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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섬을 관광자원으로'...최형두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발의

섬은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 여건으로 육지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창원 마산합포)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섬 개발사업을 하려면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그 나라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 근교의 콘손섬(Con Son Island)은 스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유명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탄자니아의 마피아섬(Mafia Isalnd)과 스페인의 시에스섬(Cies Islands)은 관광 산업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해 청정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지역에만 552개 섬이 존재하며,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각양각색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지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인 규제로 관광 자원화 개발이 어렵고 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섬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 지역이 총 3개의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육지에 비해 개발 여건이 상당히 취약하다. 특히 남해안권의 대다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관광 기반 조성 및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개발사업은 법률에 따라 도 시·군 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등을 개별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허가와 수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필두로 남해안 전체에서 관광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화된 섬 발전 촉진법이 남해안 관광 개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법률안 통과는 섬이 지닌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남해안과 같은 섬 지역들이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며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 경제가 크게 나아져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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