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할증 관련 사항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관련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서 비급여(특약) 보험금을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70% 이상의 소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할증 대상자는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4세대 실손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동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을 ①보험금 지급, ②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③갱신 보험료 안내시 소비자에게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서면 안내를 병행한다.
조회는 ①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②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③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④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이다.
시스템 구축시기는 오는 5월이묘, 구축·운영 비용 등을 감안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시스템 구축 없이 문자, 알림톡 등으로 안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오는 4월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