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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금감원,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조회시스템 운영

앞으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할증 관련 사항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관련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서 비급여(특약) 보험금을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70% 이상의 소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할증 대상자는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4세대 실손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동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을 ①보험금 지급, ②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③갱신 보험료 안내시 소비자에게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서면 안내를 병행한다. 

 

조회는 ①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②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③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④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이다. 

 

시스템 구축시기는 오는 5월이묘, 구축·운영 비용 등을 감안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시스템 구축 없이 문자, 알림톡 등으로 안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오는 4월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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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