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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근 5년새 전통시장 화재 290건 발생 ...피해액만 828억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를 분석하면, 최근 발생된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7명, 재산피해는 828억2700만원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2019년 9월, 716.1억원),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2019년 1월, 41.6억원 ),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2020년 9월, 24.3억원 ), ▲인천 동구 현대시장(2023년 3월, 12.3억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2021년 12월, 8.6억원) 등이었다.

 

그럼에도 전국의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은 31.8%에 불과했다.

 

김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54.8%), 충북(42.3%), 경기(37.0%), 전북(35.5%), 울산(35.4%) 순이었다.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세종(20.9%)으로, 가입률의 지역별 편차는 최대 33.9%까지 벌어졌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제상품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제료를 지원하면서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지자체 보조를 통한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사진)은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돼야 하고,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피해보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화제공제료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2022년 말, 전통시장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상당수 상인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가입율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화재공제료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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