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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성동구 집값 가장 많이 뛰었다... '옥수 리버젠' 반년만에 2억↑

부동산원, 7월 아파트 매매·전셋값 공개
서울 아파트값 2년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세가 15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경기 지역도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지고 지방은 하락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7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0% 오르면서 지난주(0.18%)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145주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수도권 역시 상승 폭이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10%로 커졌으며 지방(-0.05%→-0.04%)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회복되며 선호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옥수동과 행당동의 대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보인 성동구가 0.59%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와 마포구가 각각 0.35%, 0.33%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0.31%)와 송파구(0.27%)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으며, 영등포구(0.23%)와 양천구(0.21%)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특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84㎡는 지난 1일 19억4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면적대인데 불과 반년 만에 2억원 가까이 뛴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전주(98.9)보다 1.5포인트 오른 100.4를 기록, 2021년 11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권역별로 보면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102.8)을 비롯해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100.2),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100.6),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있는 동남권(100.4) 등 5개 권역 중 4개 권역의 수급지수가 100을 넘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의 수급지수는 전주(99)보다 0.8포인트 오르면서 99.8을 기록했다.

 

인천(0.06%→0.05%)은 상승 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경기 지역(0.02%→0.05%)은 선도지구 지정을 앞둔 1기 신도시 지역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름폭이 커졌다. 과천시는 부림·별양동 위주로 0.44% 올랐고, 성남 분당구는 서현·수내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0.32% 상승했다.

 

지방의 경우, 전북(0.06%), 강원(0.03%) 등은 상승했고, 대전(0.00%)은 보합, 세종(-0.23%), 대구(-0.13%), 부산(-0.07%), 전남(-0.06%), 경남(-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특히 세종의 경우 공급물량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하락 폭이 지난주 0.13%에서 이번 주 0.23%로 확대됐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0.19%→0.20%)은 상승폭이 커지고 지방(-0.03%→-0.02%)은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주(0.04%)에 비해 다소 커진 0.0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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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