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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상설특검’ 추진에 與, “최소한의 중립성 무너질 것”

국힘, “공화주의, 다수 폭정 의해 고사” vs “민주,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두 번 거부”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를 두고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국회는 재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부결될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 없이 국회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꾸려지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이런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냐”며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며 “날마다 사건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고, 영부인의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을 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공화주의가 다수 폭정에 의해 고사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가 유린될 지경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다"며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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