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건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한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일부 입찰참가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금강종합건설은 20218년 5월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경쟁입찰 중 이 사건 공사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진행했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최저가 입찰자는 2018년 3월~5월까지 인하된 공사대금을 제시했고, 최저입찰가보다 4억9천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 수급사업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의 정당화 사유를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추가 견적 체출요구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인 점, 재재변경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