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일부 입찰참가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금강종합건설은 20218년 5월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경쟁입찰 중 이 사건 공사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진행했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최저가 입찰자는 2018년 3월~5월까지 인하된 공사대금을 제시했고, 최저입찰가보다 4억9천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 수급사업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의 정당화 사유를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추가 견적 체출요구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인 점, 재재변경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