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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황운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역사내 입점업체의 임대료(수수료) 상한을 주변시세를고려해 정하도록 함”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윤하 의원은 “올해초 대전역 성심당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모집공고 시 코레일유통 내부규정에 따라 최저수수료율 17%, 월수수료 4억 5천만 원을 제시해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논란이 일었다”며 “이후 코레일유통은 수수료를 낮춰 모집공고를 냈지만 높은 수수료 탓에 입찰을 신청한 곳이 없어 모두 유찰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정치권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성심담 대전역점 운영이 중단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성심당뿐만 아니라 코레일과 대전역 이용객 모두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가 22일 발의한 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역사내 입점업체의 임대료(수수료) 상한을 주변시세를 고려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임대료(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전역 성심당 문제 해결은 물론, 역사내 입점업체의 임대료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역사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은 이를 각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해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규정에 따라 최저수수료 17%를 부과해 입점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코레일유통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코레일유통과 같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해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와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사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이 입점업체에 매출비례수수료 기반으로 영업권계약을 체결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한국철도공사가 국유재산을 직접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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