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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오세희,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 사태 방지 ‘상품권법’ 대표발의

“상품권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해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상품권 발행업자의 책임의무을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권 유통질서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사태의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며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의 사용과 환불이 전부 제한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른 상품권업체와 달리 해피머니는 지급 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입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며 “상품권 발행업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처리를 위한 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입법 공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권 유통질서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법 통과시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관련 업계가 성장하면서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품권제도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합리적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상품권법은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의무화 하고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연간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피해보상금 지급 ▲발행 및 상환 실태에 관한 검사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오세희 의원은 “상품권법 제정으로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료되길 바란다”며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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