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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채상병·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與, 표결직전 퇴장

‘지역화폐법’도 문턱 넘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담았다.

 

한편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세 개를 이르면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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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영업 계속할 듯… 코레일, 월세 3억 깎았다
대전 대표 명소 ‘성심당’ 대전역점이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심당에 기존보다 4배 남짓 오른 4억4100만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했던 코레일유통이 수차례 유찰 뒤 1억3300만원까지 요구액을 낮췄기 때문이다. 18일 코레일유통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심당에서 임차 중인 대전역사 2층 매장에 대한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공고에서 제시한 월 수수료는 1억3300만원으로, 1차 공고 때 제시한 금액(4억4100만원)의 30%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이 새로 제시한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1억원)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성심당 대전역점 잔류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심당 월세 논란’의 시작은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존 방식(구내영업 방식) 대신 자산임대 계약을 체결해 공간을 내어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액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성심당 쪽에만 고정적인 수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코레일유통은 기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월 수수료 4억4100만원을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