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검사겁박법과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인사고과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검사압박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 경고한다”며 “국민들께서 이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하여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며 “헌법 제46조 2항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 해서 끝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오늘 금투세에 대해 시행이냐 유예냐 토론한 것과 관련해선 “토론쇼의 본질이 역할극이라는 것을 밝힌 의원에게 사과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사과의 순서가 틀렸다. 먼저 국민께 사과드려야 할 사람은 금투세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며 한국 주식 사지 말라고까지 선동한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금투세 역할극에는 시행이냐, 유예냐만 있을 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폐지는 없다.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아직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금투세 시행 가능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서 나오는 유예로는 금투세 시행론자들을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다. 설익은 조건부 유예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후 과세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를 두고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토론 역할극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끝으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 여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이념과 여론 사이에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과 투자자의 편에 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