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배우가 수사 중 경찰 및 검찰, 언론의 피의사실공표 및 그 외 무관한 사생활 보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과정 중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이 법무부로부터 ‘피의사실공표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489건에 달하지만 기소는 0건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8월까지 피의사실공표로 접수된 사건도 39건에 이르지만, 역시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이 처리한 ‘피의사실공표’ 사건 총 375건 중 68%인 254건이 불기소 처분이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121건 역시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 처분하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건수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피의사실공표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사위에서 진행된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소제기 전 모 언론사 기자에게 교부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와 동시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및 공소장 등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와 처벌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법권 침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