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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대출 규제…9월 서울 주택매매 심리 하락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가 대출 규제를 본격화되면서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0으로 전월과 견줘 6.1p 감소했다. 전국 주택매매심리 지수가 하락한 건 3월 후 6개월 만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수는 8월 130.5에서 9월 121.1로 9.4p 떨어지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의 주택매매심리 지수는 지난 8월 0.1p 하락한 데 이어 9월에는 125.8로 전달보다 14.7p나 떨어졌다. 경기 지역은 8월 127.8에서 9월 119.5로, 인천은 116.8에서 116.1로 각각 하락했다.

 

비수도권 주택매매심리지수는 8월 112.2에서 9월 110.2로 소폭 하락했다. 세종(110.6)은 15.0p, 충남(109.2)은 9.4p 떨어지며 큰 낙폭을 보였고 경북(116.4), 제주(107.0), 대전(114.6) 등은 전월비 상승했다.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시장 소비심리도 위축된 모습이다. 9월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7로 전월대비 0.6p 하락했다. 서울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15.6에서 109.8로 5.8p 떨어졌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10.6에서 9월 108.6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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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