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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野 법사위 의원들 “‘김건희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방해...법적 조치할 것”

“김건희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22일 ‘국회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방해’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등 국회증언감정법 절차대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혁신당 법사위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고 전했다.

 

법사위원들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며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는 것’이라 한다. 김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이렇게 의혹이 많았던 대통령 배우자가 있었나. 그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나날이 새로운 의혹들이 쌓이고만 있다”며 “심지어 김 여사는 최근 공천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한복판에도 서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은 내재적 한계,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국정감사의 동행명령장까지 고의적 수령 거부와 방해로 거부했다.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라며 “어제(21일)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대표해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위원이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다.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인가”라며 “누구의 지시로 막은 것인가. 경호처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내세운 것 아닌가. 윤 정부다운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제2항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 법사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아래 국민과 국회, 그리고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한편, 어제 국회 법제사럽위원회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는 (국정감사의) 중요 증인이다. 국회는 국민 법 앞에 평등하단 정신에 맞게 임해야 한다”면서 “김 여사와 최 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지 않는 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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