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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연, '안개 감응형' 자동차 후미등 자동 밝기 조절 기술 개발

후미 추돌사고 예방 가능 실증 성공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이하 건설연)은 안개 도로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후미등 밝기로는 전방 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대형 다중 추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개 도로 시정거리 감응형 자동차 후미등 자동 광도 조절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안개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2월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는 사회적 불안감을 증대시켰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개는 치사율이 6.9%로, 눈(1.7%)이나 비(1.8%)에 비해 가장 위험한 기상 조건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운전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운전 중 얻는 정보의 90% 이상이 시각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에서 시각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즉, 운전자의 '눈'을 통한 정보 수집은 운전의 핵심 요소이며, 특히 안개로 인한 시야 제한이 대형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설연은 설명했다.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담당하는 센서는 주로 레이더(RADAR, RAdio Detecting And Ranging),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카메라 비전 기술로 악천후에 강한 레이더 센서를 통해 전방 물체 인식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기존 차량의 위험성은 여전해 후미등 밝기를 안개 농도와 사정거리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건설연 도로교통연구본부 연구팀(연구책임자: 이석기 연구위원)은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의 기상재현 도로실증실험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안개 조건에서 자동차 후미등의 최적 밝기를 규명하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했다. 이 시스템은 도로의 안개 상황별 농도에 따라 후미등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에 적용해 실증 검증을 완료했다고 건설연 관계자는 밝혔다. 

 

개발 기술은 현재 양산되는 차량과 향후 자율주행차량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차량 후미등이 LED 모듈로 제작되어 있어 밝기 조절이 가능하여 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서 시정거리 신호를 수신해 후미등의 적정 광도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양산 차량에 적용하더라도 비용 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술은 현재 국내 특허 2건이 등록되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3극 특허 출원이 완료되어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병석 원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안개 도로에서의 대형 추돌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천후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와 첨단 도로 인프라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성과는 경찰청(과학치안진흥센터,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자율협력주행 사업의 일환으로 'Lv.4 자율협력주행 대응 교통객체 인지고도화 및 악조건 해소기술 개발(연구책임자 : 이석기 건설연 연구위원)' 과제를 통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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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