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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퇴장 속 ‘김건희 특검법’ 통과...與 “이재명 방탄용” vs 野 “국민, 특검 원해”

주진우 “법안,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 거쳐야”
박성준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무소속)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1표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은 통과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15일)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는다”며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법안은 합헌성을 유지하고 정합성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제 정부·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 대통령과 대립하는 듯한 약속 대련을 연출하더니 결국 검찰 상관이었던 대통령의 서슬에 꼬리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첩된 이후 15일 이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안을 재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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