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가 역량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한 판에 정부가 정치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