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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정례회서 성남시문화재단 노후 시설 문제 제기

민영미 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중 성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문화재단의 노후시설 개선공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인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각종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연장 외에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주요 시설의 노후화는 공연장을 관람하는 시민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체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단순한 유지보수를 넘어, "장기적 플랜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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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유튜버 횡포 막는다"...이종배 ‘사이버렉카 처벌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 선)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