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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뱅, ‘매일 걷고 혜택 받기’ 출시 4일만에 이용자 1백만명 돌파

 

카카오뱅크는 ‘매일 걷고 혜택 받기’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나흘 만에 1백만 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9일 출시한 '매일 걷고 혜택 받기'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기간 내 걸음 수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만보기형 앱테크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건강관리 기능과 상금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매일 걷고 혜택 받기'는 출시 나흘만인 지난 13일 누적 이용자수 1백만 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1시간당 1만 명의 고객이 '매일 걷고 혜택 받기' 서비스를 신규 이용한 결과다. 

 

고객 편의성을 높인 점이 인기의 비결로 분석된다. 기존의 만보기형 앱테크 서비스는 주로 유효기간 또는 사용처 제한이 있는 '포인트'로 혜택을 제공했으나, 카카오뱅크 '매일 걷고 혜택 받기' 상금 혜택은 캐시 형태로 대표계좌에 즉시 입금돼 '포인트 교환'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춘식이를 활용한 귀여운 디자인 역시 인기 요인이다.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오늘의 걸음수·이동거리·소모 칼로리·일별 평균 걸음수 등 운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나만의 '춘식이 캐릭터'를 제공한다. 상금 수령 조건이 만족되면 활성화되는 고구마·물병 버튼을 클릭할 경우, 춘식이가 고구마를 먹거나 물을 마시는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며 운동에 재미를 더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매일 걷고 혜택 받기'의 연령별 사용 고객 비중은 10대 12%, 20대 14%, 30대 20%, 40대 28%, 50대 이상 26%로 집계됐다. 특히 '운동'과 '앱테크'에 관심이 많은 40대 이상 고객 비중이 54%로, 건강관리 기능과 상금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매일 걷고 혜택 받기'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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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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