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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지역화폐 등 발행 규모 확대”

폐업지원금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정책 발표
“지방경찰청과 연계, 여성 소상공인 범죄로부터 지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4일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며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자잿값은 치솟고, 소비도 줄고 있다. 장사는 안되고 이자 감당도 어렵다”며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 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면서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며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끝으로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해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겠다”면서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를 현실화해 더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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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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