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세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대행께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들”이라며 “농림부와 기재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부터 하라.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됐다”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국회는 이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의 빠른 종결을 위해 내란 수괴를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오른팔 김용현이 지금도 내란 혐의를 부인하면서 극우 세력 선동과 여론 조작에 혈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 내란죄 요건이 안 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망발을 했다”며 “내란 총책 김용현도 변호사를 통해 ‘세 명의 사령관 구속은 불법이다, 구국의 일념의 함께 싸웁시다’라며 내란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