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국회법, 증감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호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지난 13일에는 본인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이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