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밤 자정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며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어제) 법무부에서 받은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9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관련해 경찰청은 16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하여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