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2025년도 착한가격업소'를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선정,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업소 홍보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가격이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운영 업소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휴업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위생·청결 등 업소이용 전반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소모품, 공공요금이 지원되며, 고양특례시 누리집, 블로그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는 전년과 달리 모집기간을 대폭 확대해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양식)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고양특례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소상공인지원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