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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직무정지 87일 만에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12.3 내란 후폭풍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 인해 한 국무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151명으로 의결한 정족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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