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12.3 내란 후폭풍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 인해 한 국무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151명으로 의결한 정족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