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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대 연 8% 금리...신한은행 '다둥이 상생' 적금 출시

 

신한은행은 24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생금융 신상품인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을 출시했다.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은 가입기간 중 결혼, 임신(난임), 출산을 한 고객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고객 등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한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5.5%p를 더해 최고 연 8.0%까지 적용 된다. 우대금리 항목은 ▲적금 보유기간 중 결혼, 임신(난임), 출산 연 1.0% ▲2007년 이후 출생 미성년자 기준 다자녀(2자녀 연 1.5% / 3자녀 이상 연 2.5%)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신용/체크) 이용 실적 연 1.0% ▲부모급여(복지수당), 영아, 양육, 아동수당 중 1가지를 신한은행 본인명의 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 연 1.0% ▲신한은행 첫 거래 우대 연 1.0%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을 10만좌 한도로 출시했으며 영업점 및 신한 SOL뱅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앱으로 가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기 위한 서류는 스크래핑 및 사진 촬영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육아를 준비하는 고객 및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고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이슈 해결에 동참하는 다양한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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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호반건설 봐주기 논란... "공소시효 만료 기다리나"
참여연대가 검찰의 '호반건설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와 기소(공소제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하 참여연대)는 1일 "2023년 8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장남 김대헌, 차남 김민성 그리고 호반건설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호반건설 총수일가의 조직적 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공소제기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에 총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뒤 토지를 낙찰받아 해당 토지를 총수(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2세(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차남 김민성) 소유 회사에 넘긴 행태를 '일감 몰아주기'라는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일감몰아주기는 ▲총수 2세 회사 시행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2조 6393억원 무상 지급보증 ▲936억 원 규모 건설공사 타절과 이관으로 사업기회 제공행위 등 2건이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형사 고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