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30일 헌법재판관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다”며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18일이 지났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107일이 지났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것은 34일 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울분을 참지 못한다.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하소연 한다”면서 “벌떡증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어 광장에 나온다고 한다.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헌재는 국민 이익과 헌법에 따라서 헌법만 바라봐야 한다. 협잡과 흥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도 “외양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오죽하면 ‘침대 축구'를 한다는 말이 다 나오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4월 18일 두 명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면서 “해방 정국 때 혼란상이 재연될 것이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마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면서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식 표현으로 하면 ‘부작위'를 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4월 4일까지 인내하겠다. 그날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하겠다”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치솟는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의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