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31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입법발의(일명, 윤석열 복귀 저지법)’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귀를 막기 위해 국회의 권능을 단호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며 “헌재는 혼자 수렁에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탄핵한 이후, 헌법수호와 빠른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일차적 책무는 헌재에게 있다”면서도 “헌재는 소중한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채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국민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어 가고 헌재를 향한 분노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통제불능의 상태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의 파면을 막아보려는 헌재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더 이상 헌재를 수렁에 빠뜨리면 헌재 스스로가 국헌문란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에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서 법안을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면서 선출한 날부터 열흘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그리고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반헌법적 작태를 단죄하겠다”며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인용 결정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 제75조 4항은 이미 이를 즉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미이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며 “다만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에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재가 결정서에 그 기간을 기재하여 법적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였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 역시 대표발의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했다”며 “선출된 대통령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이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의원단은 “최상의 결과를 위해 윤석열 파면 결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윤석열 복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적어도 윤석열 복귀만은 반드시 막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