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해상운송의 대안이 될 '북극항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 열어 줄 법안이 추진된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잦은 국제 분쟁과 가뭄으로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지구온난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 면적이 늘어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 북극해 활용 전략을 발표하는 등 북극항로를 둘러싼 패권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북극권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에서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며 북극 개발 정책에 참여했으나, 이후 정부는 오히려 극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북극항로와 관련한 별다른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대림 의원은 지난 24일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범정부 차원의 북극협력위원회 신설, 관련 인재 양성 지원 등 북극항로 개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북극항로 개척은 새로운 항로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안인 만큼 시급하고, 중대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며 “북극항로 특별법 통과로 북극항로 구축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