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한국도 최악의 침해국에 포함돼 25% 관세를 부과받은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