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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준표 “확정된 사형수,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해야”

“현재 확정된 강호순, 유영철 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 명”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형집행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국민들의 생명권 침해는 존중돼야 할 생명권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계속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인권 후진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463조 사형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동법 465조 사형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며 “동법 466조 사형집행 명령이 있은 후 5일 내 집행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확정된 강호순, 유영철 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 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6일 대선 출마 의사를 다시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면서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적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홍 대구시장이 오는 11일 퇴임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별도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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