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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교육감의 꿈을 듣는다(7)

“꿈을 찾아주면 학생들은 행복해요”

영훈국제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2014학년도 입학전형의 서류전형에서는 자기개발계획서 및 교사 추천서 중 주관적 서술영역을 폐지하고, 교과학습 발달상황, 체크 리스트로 구성된 교사추천서, 출석 및 봉사활동 등 객관적 평가 자료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방법도 개선하여 서류전형에서 2배수 선발 후 전산추첨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전형의 ‘사회다양성 유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하도록 하여 부유층이 지원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습니다.

입학전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하고, 입학전형 시에는 연수를 받은 교육청 위촉 입학전형위원을 파견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특별장학 등 입학전형 전반을 지도·감독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2015학년도 국제중 입학전형 방법을 ‘추첨제’로 개선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 및 수평적 다양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가 ‘선발 중심’에서 ‘학교교육 중심’으로 전환하여, 꿈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국제중의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학생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게임 몰입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지요.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 교육의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그 역기능인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학생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초4, 중1, 고1 3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의 결과를 보면 인터넷 과다사용 학생 비율 3.07%, 스마트폰 과다사용 학생 비율이 6.51%로 스마트폰 과다사용 학생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과다사용에 해당되는 학생은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권역별 5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 의뢰하여 상담과 치료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결과에 대한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전문기관과 함께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과다사용 예방 연극을 105회에 걸쳐 7월 17일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지난 5월에 8회에 걸쳐 뮤지컬 ‘정글피쉬’를 무료로 공연하였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과다사용 예방 학부모 특강을 1학기 동안 초·중·고 200개 교에 지원하고 2학기에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과다사용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지원을 할 수 있는 교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다사용 예방 전문 과정 교원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2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12일 스마트폰 사용 제한 앱을 개발한 공주교육대학교와 MOU를 맺고 7월 중순까지 초·중·고 교사 120명을 앱 활용 선도 교원으로 양성하여 서울시내 모든 학교와 학부모에게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주교육대학교에서 개발한 아이스마트키퍼 스마트폰 사용 제한 앱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등 시간대별로 스마트폰(아이패드드·갤럭시탭) 사용 허용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 특정 교육용 앱만을 수업시간 동안 사용하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면서 스마트교육 활성화와 스마트폰 생활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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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