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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국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한덕수에게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속전속결 유죄 판단 기대”

 

조국혁신당이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덕수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덕수에게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속전속결 유죄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어코 내란대행이 도망대행으로 옷을 갈아입고 사퇴했다. 어제 벌어졌던,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놓고 벌인 사법살인 시도 불과 한 시간 만의 일이었다”면서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깔아준 꽃길에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는 곧바로 출마로 호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헌법·내란 정권 재창출의 선봉대가 되겠다는 자들의 협작이 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명확하다. 출마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한덕수와 당시 기사들이 그 증거”라면서 “같은 법 제257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조직법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 명명된 대법원의 수장이 한낱 한덕수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락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이라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대선주자를 대했던 그 방식 그대로 속전속결의 유죄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했다. 직무유기와 내란 공범으로 의율해야 할 자가 대선이라니 가당치도 않다”면서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끝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 “당장 대선 출마를 포기하라”고 강한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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