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15일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선봉대 ‘조국’ 활동, 윤석열 도당의 반헌법행위 조사 및 특위 구성, ‘윤건희 부부’ 만행 조사 및 공개 등 조국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법부는 그간 삼권 분립의 권위에 기대어 있었다. 그런데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권항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이유로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며 “방화범이 소방대 물 떨어질까 걱정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관은 법복을 입은 시민이지, 귀족이 아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가 청문회를 열면, 참석해서 사실을 답하는 게 의무”라면서 “사법부 독립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법관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곳은 국회가 아니라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서는 ‘최초와 이례적 상황’이 속출한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구속 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한다”면서 “윤석열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의 사진 촬영도 금지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판정에서 변호인까지 몰아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귀연 부장 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이쯤되면 지 판사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할 사람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김 대행은 “사법부 독립은 법전 안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로지 국민 신뢰라는 터전 위에서만 생명력을 얻는다”며 “국민이 믿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은 제아무리 헌법에 들어있어도 모래 위에 쓴 맹세보다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손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우선 대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지귀연 판사처럼 법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제·개정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