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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홈페이지에 매달 예금금리-대출금리 차이 공시해야"

김장겸 의원, 시중은행 대상 '예대금리차 공개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비례대표)은 시중은행이 예금·대출 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홈페이지 등에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예대금리차 공개법’(은행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분이 신속하게 반영돼 하락했으나, 대출금리는 더디게 반영되면서 8개월 동안 예대금리차가 꾸준히 확대됐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38%~1.55% 포인트로, 은행연합회가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예대차금리 공시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금리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예대금리차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장겸 의원은 은행이 자사 홈페이지 등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예·적금 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은 이자 수입을 얻지만,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며 “은행 홈페이지 공시로 소비자와 은행 간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규제보다는 은행 스스로 합리적 금리 산정에 나서는 사회적 경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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