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수입 농수산물 불법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달 말까지 실시될 이번 특별단속은 각종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 물품의 불법 유통과 밀반입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를 비롯해 외국산 물품의 밀반입, 도소매 등 불법 유통, 유통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위해식품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의 불법 유통 사범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장뇌삼, 녹용 등 수입 금지 물품 밀수 등 기업형 범죄를 차단하고 명절 분위기를 틈탄 밀입출국, 외화 밀반출 등 중요 외사 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도 병행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