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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메일 확인만 했는데 가짜 로그인 화면 띄워 계정정보 탈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은 최근 포털 메일의 계정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메일이 발견됐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공격자는 부고 소식이 담긴 제목과 내용으로 이메일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포털사의 웹메일에서 작동하는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되어 있었다.

이용자가 해당 메일을 열어보면 약 30초 후 가짜 로그인 팝업창이 나타나며, 이 때 이용자가 입력한 ID와 비밀번호 정보가 공격자에게 전송되는 형태다.

이번 공격에 악용된 취약점은 악성 스크립트 차단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해당 취약점은 포털사에 의해 보안 조치된 상태다.

박진완 KISA 취약점분석팀장은 최근 피싱 메일이 경조사나 사회적 이슈 등 관심을 끄는 제목과 내용으로 발송되고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경우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일 열람의 과정에서 별도 팝업창으로 계정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메인페이지를 통해 재 로그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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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