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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빛원전 3호기 잠정 중단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 오전 8시45분께 한빛원전 3호기에 이상이 발생해 발전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한빛 3호기는 정비를 거쳐 지난 6월 재가동했으나 6개월만에 고장이 재발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의 전압을 높이는 주변압기와 전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변전소로 연결되는 전력선의 절연기능 이상이 원인”이라며 “상세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원자로 이상이 아닌 터빈발전기 이상인 만큼 재가동에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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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