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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5 대입, 지역인재 전형 시행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대 육성법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고교 출신 학생이 의대와 법대, 약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또 지방 소재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도 지방대 졸업생을 전체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뽑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대 졸업생의 공무원 임용 기회도 확대된다. 지방대 육성법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제정해 201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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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