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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인정”

수원지법 형사12(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17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2013고합620).
 
수원지법은 통합진보당 내부 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 국헌문란의 목적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인지 여부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등 내란음모·선동 혐의와 관련한 4가지 주요 쟁점을 공소사실대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구성한 혁명조직 ‘RO’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서 내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조직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혁명조직의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며 RO의 회합은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RO의 존재와 활동목적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피고인들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적표현물 등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국가 기간시설과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수단을 논의했다혁명 시기를 정하고 폭탄제조법이 담긴 파일을 소지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RO활동이 통합진보당의 기본노선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체로 봐야 한다“RO의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당원만 관여했을 뿐 당 차원에서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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