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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남도,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지원

전라남도가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주택에 대해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한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수·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에서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0%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도시지역은 5년, 농어촌지역은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 개보수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도시지역 25가구, 농어촌지역 162가구 등 총 187가구에 대해 1가구 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그 외에도 안전이나 거주 곤란의 문제로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붕 등의 개보수도 가능하다.

임현식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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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