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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도입 추진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사실상의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 및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 안전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급식, 기숙사, 건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안학교는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근거로 한「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고, 자가 소유의 학교 건물, 옥외 운동장,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의 유지, 2/3이상 정식 교사 등 교육의 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소정의 요건을 두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학력인정 학교로 인가 받은 대안학교는 24교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2교, 24교가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4월 1일 기준 전국의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를 발표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안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해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23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조사에는 170개 시설이 조사에 응했다.

 

교육 목적별로 구분하면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개(48.8%)로 가장 많고, 일반 대안교육 32개(18.8%), 종교선교 27개(15.9%), 다문화탈북 17개(10%), 국제교육 6개(3.5%)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당 평균 학습자 수는 40명이며 20~49명이 62개(36.5%)로 가장 많았다. 그 외 5명 이하 13개(7.6%), 6~9명 14개(8.2%), 10~19명 44개(25.9%), 50~99명 21개(12.4%), 100명 이상 16개(9.4%)이다. 시설의 자가/임대 여부는 임대 99개(58.2%), 자가 66개(38.8%), 자가-임대 혼합형이 5개(2.9%) 순으로 조사됐다.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 69개(40.6%)로 가장 많았다. 비영리법인 43개(25.3%), 비영리 민간단체 24개(14.1%), 사회복지시설 16개(9.4%), 평생교육시설 12개(7.1%), 학원 6개(3.5%)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이다.

 

학습자들의 부담금은 연간 평균 6,207천원(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으로 나타났다. 무료인 곳이 52개(26.1%), 1백만원 미만 8개(9.0%), 1백만원~2백50만원 10개(5.0%), 2백50만원~5백만원 19개(9.5%), 5백만원~1천만원 46개(23.1%), 1천만원 이상 54개(27.1%)이다.

 

탈북학생,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 250만원 미만으로 높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교선교,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1천만원 이상 시설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학부모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학금이 1천만원인 시설도 있으며, 연간 부담금이 2천만원이 넘는 곳도 5곳이나 된다. 반면 일반고 연 부담금은 175만원(서울 기준), 자사고 600만원 수준이다.

 

그간 대안교육시설은 다문화탈북,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영세한 규모와 시설의 문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장 시스템 미비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고가의 대안교육시설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설은 이번 현황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 및 중학교 학생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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