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5.8℃
  • 구름조금강릉 15.7℃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7.8℃
  • 구름많음대구 17.7℃
  • 구름조금울산 14.1℃
  • 맑음광주 17.9℃
  • 구름조금부산 13.3℃
  • 맑음고창 12.6℃
  • 흐림제주 13.8℃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6.5℃
  • 구름조금금산 17.1℃
  • 맑음강진군 15.0℃
  • 구름많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교육


사립유치원 설립, ‘원스톱 서비스’로 쉬워진다

인허가 절차 개선…승인 기간 단축 등 하반기 시행

빠르면 하반기부터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유치원 설립계획서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의 우선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전에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하고 지난 8일 이미 고시해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인허가 기간이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 설립 신청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립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신청자들이 관할청 승인 이후 설립 준비기간이 충분해진다. 또한 유치원 설립인가 기간이 기존 개교예정일 3월 이전에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로 단축돼 행정기관(교육청) 위주에서 수요자(신청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서식도 표준화되며,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이후에도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설립과 경영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도 이번 교육부의 사례와 같이 각종 민원신청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