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정부와 의료계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의료공백’ ‘응급실 뺑뺑이’ 등이 사회적 현안이 되었다. 시민들은 크게 불안해했고, 다소의 사건·사고들이 언론에 회자되었지만, 다행이 큰 사고는 없이 연휴는 넘겼다. 시민들이 긴장하면서 대비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이 장기화되고 추위가 다가오면 더 큰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 가을 저녁이 아닌 여름저녁 이번 추석에 시민들이 피부로 가장 체감했던 것은 연휴 내내 계속됐던 폭염과 열대야였다. 예년보다 조금 빠른 추석이기는 했지만, 9월이 되면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모습을 가을바람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가위는 가을 저녁이 아닌 여름 저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폭염경보와 열대야가 연휴 내내 이어졌고, 기상 관측 이후로 가장 높은 9월 기온과 가장 늦은 열대야 등의 기록을 갱신했다. 추석 폭염으로 시민들은 성묘 등의 야외 활동을 중지하고, 야외수영장까지 찾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어르신들은 평생 가장 더운 추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을까지 이어지는 폭염을 보면서 기후변화에 둔감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는 기후변화가 본격화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
사과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금사과’가 비단 기후위기 때문일까?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은 신음하고 있다. 반면 매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할 때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배를 불린다.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덕택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아우성치더라도 거대 기업은 살을 찌운다. 언제까지 이를 두고볼 셈인가. 국민은 농산물 경매제도 개선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음하는 국민 하루가 멀다고 폐업하는 중소상인들의 곡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저성장, 고금리와 고물가를 못 버티고 쓰러지는 상황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2023년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115만여 개인사업자가 창업을 하는 동안 91만여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즉, 10곳 중 8곳이 폐업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액을 조사, 소비 심리와 내수 경제 상황을 실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도 좋지 않다. 2022년 2분기(-0.2%)부터 9분기 연속 줄어들어 2024년 2분기(4~6월)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나 감소했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음성 등 특정인의 각종 이미지를 포함한 대상물을 널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광고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 방송 등에서 만들어낸 유행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실명이나 가명 등을 함부로 도용(盜用)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지재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인격권 침해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퍼블리시티권의 역사적 기원이나 다양한 입법론을 이번 칼럼에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2) 저작권과의 차이, 인격권과의 차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살피는 데에 집중한다. ◇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의 차이 : ‘표지’에 관한 것인지 여부 앞서 살폈듯이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이미지나 유행어 등에 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물 형태로 표현한 것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는 다른 권리인 것이다. 가령, 특정 인물이 담긴 광고 목적 사진의 경우에 사진 구도나 명암 등을 선택한 결과물인 창작적 표현에 대해서는 ‘사진작가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 피사체인 특정 인물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 수 천 대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최소 25명이 숨지고 약 3천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나 지구촌이 충격에 휩싸였다.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시대에 구식 통신수단인 삐삐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시켜서 다수 인명을 살상하는 방식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고, 실제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또 민간인을 살상한 것은 무차별적 군사력 사용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전형적인 막가파식 테러라는 점에서 최강의 용어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쟁 발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한반도 거주민으로서 이번 사태의 특성과 교훈에 대해 민감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구촌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테러라는 점이고, 둘째, 무차별 공격이 자행된 사례라는 점, 셋째, 국가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상에 대한 테러라는 점은 지구촌 주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통신 기기를 테러 집단이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
내 생애에 올해처럼 극단적으로 잔인한 여름은 없었다. 밖으로 나와 조금만 걸어도 등에서 허리로 땀방울이 주르르 구르는 게 느껴지고 양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거리의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의 잎은 몸의 열을 발산하는 개의 혀처럼 아래로 늘어뜨렸고, 하늘에선 숯가마를 태우듯 뜨거운 열을 푹푹 뿜어 댔다. 거리의 수많은 자동차 역시 밖에서 느낄 수 없는 에어컨을 팡팡하게 틀어대며 내 주 변의 대기 온도 상승에 떼거리로 가세했다. “왜 이러는 거지? 이러다 지구에 불이 나겠어. 젠장! 자가용이 없는 넷 제로를 제대로 실천하는 나야말로 탄소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인데... 가진 게 없는 내가 왜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거지?” 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세상을 펄펄 끓게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거의 모든 대상을 향해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있었다. 지난 7월 초까지만 해도 불만은 나오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서 맞바람을 쐬면 시원하기도 했거니와 몸에서 나오는 땀은 화장실에 들어가(건물 안에 샤워장이 없었으므로)물수건으로 닦고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었다. 그런데 7월 말부터 더워도 워낙 덥다 보니 자전거 출근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역이 되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 TV 토론회가 지난 10일 밤(미국 시간) 약 100분 동안 열렸다. 이번 미국 대선이 워낙 초박빙으로 진행되다보니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지구촌 차원에서 뜨거웠고, 세계 곳곳에서 토론회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느라 분주하다. 미국 주류 언론을 보면 해리스 후보가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다수고,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견강부회로 보인다. 당초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많았던 만큼 해리스가 크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토론회 평가 기준은 누가 공세적이었는지, 누가 명료하게 토론했는지, 누가 더 여유를 보였는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기준들은 토론회 분석과 평가에 도움을 주겠지만, 향후 대통령 선거 판세를 전망하는 데는 별다른 통찰력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후보 장단점을 기준점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주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장단점 분석은 구체적인 점수표를 만들 수도 있고, 향후 두 후보의 언행을 평가하고, 판세를 읽어내는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 장단점 분석은 두 후보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우리가 흔히 연구 과정에서 다른 저자의 글을 그 저자의 허락과 인용 표시 없이 베끼는 것을 ‘표절’이라고 말하고, 사실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도덕․윤리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부훈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전부개정)의 내용 가운데 ‘표절’과 ‘부당한 중복게재’를 다룬다.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는 이른바 ‘자기표절’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핀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표절’은 표현 자체가 형용모순인 틀린 단어이다. 그 이유는 뒤에서 살핀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의 ‘표절’, 그리고 ‘저작권 침해’와의 차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제1항 제3호는 표절을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다음 네 가지를 표절의 예시로 든다.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목), ② 타인의 저작물의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생산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UN기후변화 회의에서 정한 목표가 지금 극적인 생산 비용의 감소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의 가격 하락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경제상황을 급격히 개선했다. 지난 20년에 걸쳐 지구 전체의 태양광 생산용량이 2배가 될 때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태양광 생산 용량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패널 가격이 하락해 더 많은 이익 창출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에 비해 다른 재생 에너지 기술, 이를테면 풍력 발전용 터빈은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복잡하고 고장이 나기 쉽기 때문에 태양광과 같은 규모라 해도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풍력 발전의 비용도 대체로 감소하긴 했으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풍력보다 더 저렴한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선택지로써 널리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국면은 하락하는 배터리 가격이다. 태양광 패널과 같이 최근 수십 년 간 배터리 가격은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앞두고 의료대란에 더해 농산물대란까지 우려되니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었을 게다. 그런데 기대난망이다. 재탕 삼탕이다. 공급 늘리고 가격할인으로 추석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쌀값은 쌀값대로 비상이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수확기가 코앞인데 논을 갈아엎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10개월째 이어지는 쌀값 하락에 정부 대책이라곤 재고 쌀 추가 매입에 실효성 없는 아침밥 먹기 운동 같은 것뿐이다. 게다가 농민이 땀 흘려 키운 그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팔아치우고 쌀 보관비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차라리 쌀 쿠폰을 도입하자. 기후플레이션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는 폭염이 더 기승이었다. 이에 농작물 작황이 큰 타격을 받아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히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치의 주재료인 무, 건고추, 마늘 등 기초 농산물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편의점 판매 김치 가격도 약 7%~12% 인상된다. 정부 눈치 보느라 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식품업계는 경기 불황 장기화, 원재료 가격 및 제반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내세워 추석 전에 김치 가격 인상을 단행
최근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에 대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번 종합대책은 이미 나왔던 의견을 상당 부분 정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민한 흔적도 많다. 살펴보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체계적 관리,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경고앱과 배터리 인증제 조기 도입, ▲검사기준 강화와 과충전 예방 및 충전제어를 위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 ▲기 보급된 완속충전기에 매년 일부분씩 충전제어 기능을 포함한 완속충전기 교체 등을 통해 전기차 화재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방법이 담겼다. 혹시라도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 쿨러 시설 강화와 각종 진압시설의 강화, 무선 소형소방차 도입, 근본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노력 등 부처별 융합형 대책이 모두 모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종합대책이 크게 아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미 정부에 각종 대책을 정리해 제공하면서 더욱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 화재 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요인에 따른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다. 필자가 보깅[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공동주택 입주자들
법률용어는 늘 생소하고 언제나 어렵다. 어휘의 외관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압축적인 한자어가 많아 이른바 ‘MZ’세대에게는 그 의미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용어를 이해하면 후속하여 익히는 법리 학습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번 칼럼에서 필자와 독자들이 함께 살펴볼 것은 약칭 ‘지재법’ 영역을 통칭하는 용어에 관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발명가들과 창작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활용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기를 원한다. 발명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은 「특허법」이고, 창작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이 「저작권법」이다. 통상적으로 거래 대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물건은 ‘유형(有形)’이지만, 발명이나 창작을 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것은 ‘무형(無形)’의 대상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법 영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약칭 ‘지재법’이라는 법 영역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법률들을 나열하면, 방금 언급한 「특허법
최근 개발되는 일반적인 신약들은 모두 각각의 콘셉트가 있다. 예컨대 맙(mAb)제제는 특정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달라붙는 성질을 가진 항체 의약품이다. 즉, 그 특정 단백질과 붙어서 그 단백질의 효과를 억제하거나 증강시키는 것을 콘셉트로 한다. 이러한 콘셉트는 인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의 발견을 통해 정해진다. 반면, 지금까지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메커니즘의 발견보다는 과학적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 예컨대 정상적인 혈구 세포가 아니라 불량한 혈구 세포가 많으면 문제가 생기고 이를 우리는 백혈병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세포, 정상 세포, 젊은 세포가 많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런 것이 줄기세포 치료의 콘셉트다. 다시 말해, 줄기세포 치료제는 그저 본인의 세포를 외부에서 배양하여 얻은 많은 수의 줄기세포를 다시 본인에게 넣어주는 약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몸속 세포와 같은 세포를 과연 “약”이라고 정의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