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요식업, 음식업 등으로 불리던 음식점 영업이 오늘날 외식산업으로 발전한 것은 전체적인 시장규모의 확대와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에서 탈피한 음식과 서비스의 제공, 분위기의 연출, 가치의 창출 등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진보된 개념으로 성장·발전해 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혼자사는 1인 가구 증가와 프랜차이즈 업체가 늘어나면서 국내 식품·외식산업 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식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경쟁도 심화되면서 음식점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78명당 1개가 존재하는 셈이다. 지난 2005년도 음식점 수 53만개와 비교하면 최근 음식점수가 24% 급증하였고 2017년도 분석에 의하면 외식업 종사자수도 210만명으로 분석 됐다. 그러나 외형적인 시장규모 성장과는 달리 업계의 현실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아직도 과중한 노동과 과다한 근로시간, 효율성의 저하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며 이러한 내부적 요인과 함께, 불안한 물가심리로 인한 불경기의 지속, 인건비 및 임대료의 지속적인 증가, 기업과 개인의 철저한 준비 없는 창업으로 인한 과당 경쟁 발생 등의 외부적 요인들이 산업 환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20대의 휴가 중인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바람에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친구들이 청와대에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게시했고 순식간에 4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국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달됐다. 이에 공감한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 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동의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이번 호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규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음주운전 금지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로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음주상태로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거나 술을 마시고 한 두 시간…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패션’은 최근 몇 년 간 패션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다. ‘지속가능한 패션’이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그린 패션’을 시작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싸이클 패션’, 제조공정과 소재사용에서 윤리적인 과정을 추구하는 ‘컨셔스(conscious) 패션’까지 소재 사용부터 생산공정까지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은 패션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과정의 지속성에 대해 고민한다고 볼 수 있다. 부드럽고 내구성 종아 다양한 패션브랜드에서 사용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 소재를 개발해 환경에 기여하는 ‘에코 패션’은 지속가능한 패션이라는 화두의 시발점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2009년 설립한 바이오닉사는 뉴욕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바다 위 오래된 플라스틱 병을 정제해 새로운 종류의 섬유를 만드는 회사다. 이 기업은 해안가와 수로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재생시켜 환경을 깨끗이 하는 동시에 ‘바이오닉 얀(Bionic Yarn)’이라는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생산한다. 바이오닉 얀은 다른 소재에 비해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패션의류 브랜드에서 사용되고…
법관이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는지, 얼마나 사법부 내부 문제가 곪았으면 탄핵까지 거론되는지 안타깝고 혼돈스럽다. 어느 편을 들 생각은 없다. 양쪽 다 할 말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안이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 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본다. 요즘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플래카드가 나부낀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커녕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불기 시작 한 민주화 바람이 소위 우리 사회의 ‘성역’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 같다. 사법부가 이렇게 된 데는 외부의 감시와 비판을 받지 않는 ‘성역적 무풍’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온 점, 법원이란 위계적 조직이 갖는 소통 부재의 문화, 사법부의 양심과 독립성을 지켜내려는 전통을 세우지 못한 점 등이 사태의 배경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맞아 현재 사법부의 일 처리 방식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판사상’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동안 쌓인 불만과 분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동물이 아닌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 아지면서 반려동물 장례식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동 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018년 기준 전국 27곳에 불과해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반려동물의 사후와 관련된 내용 을 살펴보자.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반려동물을 기를 때 관련되는 법률로는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동물보호법’ 외에도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 법’, ‘수의사법’ 등이 있다. 이외 ‘민법’, ‘악취방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검역법‘, ’폐기물 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후처리 동물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이다. 그래서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소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려 동물의 사체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묻거나 화장할 수 없다. 2016년경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건조와
국내 경제가 엉망이다. 이미 일자리 자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주변을 봐도 상가의 공실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이미 소상공인의 부도는 정도를 지나치고 있을 정도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 활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가 워낙 나쁘면 우리도 수출 등 연동 특성을 고려해 같이 나빠지는 특성이 있다고 핑계를 댈 수 있으나 우리만 유독 나쁘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위주의 성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소득은 기업 투자와 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얻는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세수 등을 통한 돈 뿌리기 정책의 한계성을 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루속히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조금만 있으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논리를 언제까지 써 먹을 것인가. 이러다가 회복 불가능하게 완전히 경제를 말아먹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현재 나오고 있는 정부 내의 비판적 목소리를 잘 반영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하루속히 요구된다는 뜻이다.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프랜들리’
밀레니엄 세대가 소비의 중심이 되면서 미국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격히 팽창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패션 브랜드들의 매장은 줄줄이 폐점하기 시작했고, 백화점들은 고전했다. 이러한 추세를 미국 일부 언론은 ‘쇼핑카트는 모두 디지털로 전환됐다’고 표현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종말을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 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제품판매는 전체 유통업계 매출 중 여전히 10%에 불과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트렌드에 관해 "온라인 쇼핑으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서비스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함으로써 차별성을 두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생존방법을 분석했다. 수년간 온라인 리테일러의 대표 모델이었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면서 오프라인 스토어들은 초기에 가이드 숍 또는 픽업 스토어의 형태를 넘어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매장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디지털기술 활용한 피팅룸 구성 친환경 브랜드로 알려진 미국의 유명 여성 패션 브랜드 `리포메이션`은 지난해부…
패러다임이란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는데 있어 독특한 규칙이나 사고의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경영을 접목해 나타난 경영패러다임이란 특정시대의 기업경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이해하는 틀이다. 환경변화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며, 결국 지배적인 가치판단기준 및 성공적 기업경영을 위한 원리 즉, 문제해결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결국 기업이나 개인이나 과거 패러다임의 파괴없이 근본적 혁신은 불가능하다. 21C 기업 환경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의 시대에서 개성의 시대로의 전환이다. 이 같은 전환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주주 혹은 투자자들의 목소리이며 또 다른 원동력은 모바일과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중견기업의 관심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찾는 일에 쏠려 있다. 기존의 규칙이나 질서는 붕괴되고 고객의 가치관과 기호는 다양화 됐으며 수시로 경쟁상대가 바뀌는 등 21C 경영환경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의 환경에 맞서 기업이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찾고 이를 기업경영에 적용하는 것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잠시 집값이 주춤하지만 언제 또 다시 집값이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해결의 근본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반복되는 집값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사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기관들을 각 지역으로 이전했는데도 수도권 인구집중에도 큰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구분산을 막고 있는 것일까? 왜 서울 강남의 집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데 지방 부동산 값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돼 있는 모든 문화시설도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싶다. 가끔 군 단위의 시골에 가서 문화시설을 찾아보면 변변한 극장하나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의료혜택 역시 차별될 수밖에 없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급작스런 사고나 병으로 제때 치료를 시급히 받아야 할 경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수도권 집값 상승과 문화시설 및 병원의 수도권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 아이디어, 경험, 기술 등을 사용해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기업(프리랜서 포함)을 의미한다. 현재 1인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1인 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다. 금융,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등에서 한국과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인 기업 증가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일자리의 17% 정도가 개인사업자로 구성 되어 있다. 경제 시스템에 유연성이 더해지고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1인 기업, 즉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회사에 묶여 있는 것 보다 자유롭고, 자기만족도가 높으며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1인 창업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각국 정부도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 기업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전문지식 확보 우선돼야 우리나라에서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관련 분야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만의 환경에 맞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칭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창
우리의 자동차 문화는 에너지 낭비가 크고 겉치레가 많다. 나를 위한 자동차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하는 남을 위한 자동차 문화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 분야가 그렇겠지만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자동차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비즈니스 모델도 크게 성장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는 아직도 소유 개념에 얽매여 이해관련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낭비는 심각하다. 전체 소요 에너지의 약 95%를 수입하면서도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 역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 등에 소홀한 면이 크다. 힘들게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원유 수입 등 에너지원에 쏟아붓고 있다. 에너지 낭비만 줄여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이산화탄소 등 환경적인 부분에 조금이라도 자유스럽고 순수익 구조를 더욱 알차게 유지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히고,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은 물론 정책도 부재하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낭비는 심각하다. 아직도 배기량이…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금융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을 파기하고 서로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한 매도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파기를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계약이 파기되는 동안 이미 다른 집값도 올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매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아우성이다. 여기에,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자.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파기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주고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