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을 고시했다. 앞서 용인 플랫폼시티는 2019년 5월 7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사업지구내 토지수요자 과반이 넘는 동의(57.53%)를 확보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를 원활히 완료했다.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약 83만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6조 2,851억 여원이 투입된다. GTX 기반의 교통허브, 경제자족도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한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197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도 함께 적발해 이들 모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이었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함께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타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직후 원래 주소지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 또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2020년은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속에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그간 발표된 대책들이 속속 시행되는 2021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제의 변경이 많아 기존 주택 보유자나 주택을 취득할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21년 신축년에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GS건설은 ‘위례자이 더 시티’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전날(30일) 밝혔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예비 청약자들에게 실제 견본주택 방문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중심 입지인 A2-6블록(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에 들어서는 위례자이 더 시티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으로 구성되며, 지하 2층~지상 23층 총 800가구 규모다. 이번 분양물량은 800가구 중 ▲공공분양 전용면적 74~84㎡ 360가구 ▲신혼희망타운(분양) 전용면적 46~59㎡ 분양 293가구다. 위례자이 더 시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로 꼽힌다. 민간분양 보다 무주택 기간 및 자녀수의 가점 비중이 낮아 30~40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모집 유형이 많다. 먼저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 중 85%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신혼희망타운도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젊은 세대의 당첨 가능성이 높으며,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 적용돼 초기에 주택대금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남은 대금은 입주시 초저리(연 1%대 금리) 대출을 지원
GS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102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견본주택을 31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릉지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Xi) 아파트인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918가구로 조성된다. 청약일정은 2021년 1월 11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월 12일(화) 1순위, 1월 13일(수)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9일(화)이며, 정당계약은 2월 1일(월)~2월 3일(수)까지 3일간 진행된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오프라인 견본주택과 사이버 견본주택을 동시 오픈한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강릉자이 파인베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오프라인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견본주택에 인공지능 로봇 안내원인 자이봇(Xibot)을 배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이봇을 통해 단지배치, 평면, 모델하우스 공간 안내, 청약일정 등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수요자들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은 서울 강일동을 거쳐 남양주 왕숙신도시로 연결되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교통량 변화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9호선 연장사업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고양시 창릉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한강교량 신설, 올림픽대로·강변북로 확장, 고양-은평 도시철도 신설을 포함한 34개의 사업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약 4조5,000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9호선은 서울 강동에서부터 하남시, 남양주 왕숙신도시로 연결되며, 2021년 상위계획 반영 및 기본계획 착수, 2024년 착공을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약 1조 5,0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신규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되어 왔으나,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9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의 제척(除斥) 요건을 강화하고, 당사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하심위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요건에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감리·시공·자문·감정 또는 조
GS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2‧C-3블록에 들어서는 ‘판교밸리자이’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서울 강남과 판교 사이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 ~ 지상 14층, 15개동으로 조성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여있는 복합단지로, 아파트 전용 60~84㎡ 350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59~84㎡ 282실 등으로 구성된다. 성남 고등지구 내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교역에서 멀고 인근에 중·고등학교 없어...입지는 우수 단지명은 ‘판교밸리자이’지만 엄연히 따지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판교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판교역이나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을 ‘판교’라 칭하는데, 이 단지에서 판교역까지 거리는 4km가 넘는다. 입주한다면 단지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어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지하철 이용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단지 바로 앞 대왕판교로에 버스정류장이 있다는 점은 강점이다. 이외에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서울 양재역·수서역·잠실역이 약 7km ~ 12km 거리에 위치해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인근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6,302가구(일반분양 6,30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힐스테이트고덕센트럴’, 충북 청주시 가경동 ‘가경아이파크5단지’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화포레나인천연수’, 강원 강릉시 내곡동 ‘강릉자이파인베뉴’, 경북 구미시 원평동 ‘구미IC광신프로그레스’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1만4,129가구(일반분양 9,87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 중구 삼덕동2가 ‘동성로SK리더스뷰’, 대구 중구 서성로1가 ‘중앙로역푸르지오더센트럴’,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반써밋그랜드마크’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경기 성남시 고등동 ‘판교밸리자이’,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라피네’, 충남 아산시 신창면 ‘아산삼부르네상스더힐’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29개 단지에서 총 1만683가구(일반분양 4,91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광주 광산구 쌍암동 ‘힐스테이트첨단’, 부산 사하구 장림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사하’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19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힐스테이트고덕센트럴’,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충북 청주시 강서동 ‘가경아이파크5단지’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유지의 재검토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장관은 1년마다 주정심을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격 상황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정심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반기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