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청구한 265억원 중 감정평가액 60%인 87억원을 한전이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었다. 박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향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경제계 기여 방안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또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에 대한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이분들에게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기업 배상금 참여가 없는 반쪽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서 국장은 “(총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는 여러 제안이 있어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고자 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 다방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제안에 귀를 기울여 지난해 9월초 (외교부) 장관이 직접 광주로 가서 피해자분들을 찾아뵙고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피해자분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배상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됐고 정부는 직접 (피해자분들에게) 수령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로 배상금 문제가 끝났다는 일본측의 완강한 입장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입장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았다는데 방점을 뒀다.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 위한 공개토론회를 피해자 동의나 한일의원연맹 소속 야당 의원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피해자와 야당의 목소리를 배제한 토론회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위한 공개토론회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외교부는 오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강제동원에 관한 일본의 직접 사과 없이도 협의한다는 말까지 나오며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일본과의) 협의과정, 배상금 변제 방안과 추진 과정 모두 윤석열 정부의 참혹한 굴욕외교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26일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해주는 방안을 피해자 측에 제안했다. 일본 기업은 변제 과정에서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기부금을 낼 수 있다. 다만 1962년 김종필·오히라 각서로 (일본의) 변제는 끝났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관련시키지 말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면 기부를 기대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