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간호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협의 결과를 발표한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대통령 거부권 요청 대상에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했고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5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11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개최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이와 같이 주장했다. 곽 회장은 “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다"면서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우기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식의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약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릴 것"이라며 규탄했다. 또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고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특혜법이자 국민건강 위협법”이라며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 업무를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