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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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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문 열린 상태에서 냉방 땐 과태료 부과

7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대형건물 집중단속

오는 7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이 기간 동안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이 대상이다.

 지식경제부는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 유리문을 외기 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1차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2차 적발 시엔 100만원, 3차 적발 시엔 200만원, 4차 적발 시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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