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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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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인천도시공사, 도화지구 등 조성용지 투자설명회 성황리에 종료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가 11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도화지구 등 조성용지 투자설명회에 실수요자, 건설업체 및 시행사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도화지구, 검단일반산업단지, 구월지구내 주상복합,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주차장용지 등 마지막 잔여용지 49필지(9만5천㎡), 약 2,020억원에 상당하는 물량으로 부지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날 참석자중 일반 실수요자들은 최근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도화지구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건설업체 및 시행사는 주상복합용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공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으로 실시하며, 공급일정은 11월 26일 공급공고와 함께 입찰(추첨)은 용도별, 순위별로 1차〔접수:12.16~17 입찰:12.18〕, 2차〔접수:12.21~22, 입찰(추첨):12.23〕, 3차〔접수:12.28~29, 입찰:12.30〕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판매기획팀(032-260-57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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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