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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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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최적개발을 위해 자발적 구조조정 단행

전체 8개 경제자유구역(333.12㎢) 면적 대비 3.3%(10.83㎢) 제척

정부는 12월17일() 8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라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를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방안()을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그간(‘10‘14) 수차례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작년 장기간 개발지연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정해제에도 불구작년(‘14.8) 지정해제 의제 예외를 인정받은 지구 중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여도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으면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구(바다, 산지 등)에 대한 추가 자발적 구조조정이 필요해,·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중 장기간 개발지연지구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등 제반절차를 거쳐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정부의 핵심개혁과제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계획 미수립지* 등 장기간 개발지연 지구(인천, 부산진해)를 중심으로 전체 또는 일부지역(10.83)이 지정해제(전체 경제자유구역의 3.3%)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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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